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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질문 날짜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판매목적의 물품이라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세금(관세 & 부가세)을 선납한 뒤,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즉,관세청은 업체별로 부여된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무역, 도소매 등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즉,어떤 업종이든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사업자 명의로 신청 발급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유니패스 회원가입(사업자)하기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위쪽 유니패스 URL로 방문하여, 홈화면>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클릭

​2.사용자등록



 

가입자 형태는 3가지인데 이 가운데 [ 업체 및 대표자] 로 선택을 합니다.

3.약관동의 및 메뉴얼 다운로드


 


약관에 모두 동의한 후 꼭 사용자등록 매뉴얼 및 공동인증서 발급 및 등록 시 유의사항 매뉴얼을 다운로드  해야만 [다음] 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4.본인 인증 절차


 

실명인증과 아이핀 인증이 있으며 [실명인증]으로 진행합니다.


​5.사용자등록_1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상호를 입력한다. 업체정보를 등록하면 주소, 전화번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생긴다.

추가적으로 업체의 주소와 번호 등을 입력하고 [동의] 클릭한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5.사용자등록_2



 

신청세관은 업체주소에 따라 자동선택되므로 그대로 두고 ID, P/W, 주소, 번호 등 나머지 정보를 입력한다.

사용자등록_1 단계는 업체 정보이고 여기 사용자등록_2 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한다.

공동인증서 찾기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된 공동인증서가 나타나며 그 중 해당 되는 사업자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P/W)를 맞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6. 업체유형 및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은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며, 서비스 종류는 정보조회, 증명서발급, 요건신청 3가지만 선택한다.


7.정보 수신 신청​


 

마지막으로 수신 채널 선택창에 SMS 및 이메일 신청을  선택하고 [완료]버튼 클릭 하면 회원가입 끝!


A. 수입식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수입식품에 대한 영업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 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합니다.수입식품 판매업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과 건강 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합니다.

2.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3.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 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 부터 수입식품 등 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4.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법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B.수입식품 판매영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004b74aa8e5efcd674bf28bb91467932_1672901419_7426.jpg

2. 대표자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

대표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을 하려면,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신규 4시간, 보수 3시간,

교육비 2만원)을 이수 (온라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1).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02-3470-8150)에서 해당업종(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을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이수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가능 사업장 소재지(제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판매시설, 업무용 오피스텔등)

▸ 등록불가 사업장 소재지(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장, 창고,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아파트형 공장, 위반건축물 등)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종중 인터넷구매 대행업은 주택 가능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5. 대표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6. 등록면허세(면허분)

7. 접수등록 수수료(수입인지 28,000원)

8. 위임장, 인감증명서(개인 대표자 인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1. 가품(이미테이션) 통관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세관 통관이 불가하며 세관 적발시 상품 폐기 및 폐기 비용도 수입자가 부담하셔야 하며,
만약 세관에서 적발이 되지 않고 통관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희 온리어스는 이미테이션과 관련한 사항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지재권 침해품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품 및 디자인이 유사한 유사품

* 해외 유명 캐릭터를 모방, 또는 도용한 가품(짝퉁) 캐릭터 상품 및 완구류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_상세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


2. 정품 브랜드 제품 통관의 경우 

해당 제품이 정품이라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화 15만원 이상의 제품이라면 관,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 중국에서 브랜드 및 명품관련 물품을 구입시 정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한 구분 및 확인이 어렵습니다.

세관에서 판단하여 가품이라고 판명되면 수입 및 통관이 불가합니다.
가품으로 판명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지거나 폐기처분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836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중량화물(경동/대신)로 분류되어 택배비 착불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상품포장의 가로/세로/높이를 합산한 길이가160cm이상 또는 한변의 길이가 100cm이상 또는 무게 25kg초과될 경우 국내택배사 -> 화물택배(경동택배)로 전환시에 발생되는 착불 택배비는 고객님이 지불 하셔야합니다.  


2. 조립식선반, 목재식탁, 의자, 액자, 고가의 킥보드 등 파손 우려 상품과 완충재 없는 상품,길이가 긴 포스터 같은 롤형태의 상품 등



부피가 작은 제품이여도 포장 상태가 박스와 같은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면 CJ대한통운에서 반려되어 중량화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국 배대지 입고된 날로 부터 국내 배송 완료 될때까지의 상세 Process



◇중국물류창고에 입고되어 무게측정 및 배송비 결제(2차 결제)한 날로부터 2~3일 후 인천항 도착


◇인천항 도착한 날로 부터 2~3일 이내에 목록 통관 혹은 관세,부가세 납부 후 간이 혹은 일반 통관 완료 후 물품반출


◇물품반출된 날 18시경 택배회사로 인계되어 배송추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반출된 날로부터 1~2일 후 배송완료






1.특송물품 수입통관 Process 


 


2.특송물품의 수입 통관절차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특송물품 통관방식 


 

3.1.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의약품

2)한약재

3)야생동물 관련 제품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건강기능식품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식품류·주류·담배류

8)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2022년 6월 7일부터 전자제품)

12)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2.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3.3.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특송물품의 면세제도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중국,일본 구매대행 환불/취소/반품 안내!

∙중국,일본 구매대행 신청하신 건은 상품가 결제 완료하신 후 해외쇼핑몰에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결제 완료 후라도,실제 상품은 품절될 수 있으며,품절시 주문 취소가 진행되며 결제하신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문자 공지 후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또한 상품가를 결제하신 후 실제 구매를 진행할 때 저희가 안내 드렸던 상품가 및 부가비용이 변경된 경우 역시 구매처리가 불가능하며,이에 대해 안내를 드린 후 취소 또는 재 결제 처리 후 진행 됩니다.


∙해외 현지 쇼핑몰에 실제로 주문완료가 된 후에는 취소,변경,수정 처리가 불가능 하며,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판매처에 반품/환불 가능 여부 확인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판매처에서 반품/환불이 불가할 될 경우에는 주문 취소가 불가하며,회원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시에는 구매대행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송비용 안내


온리어스 반송수수료 $5 + 실제 발생한 현지 반송 비용(수수료)


∙판매처 주문 전 취소요청 할 경우 : 반송 수수료 없음


∙판매처 주문 후 취소요청 할 경우 :

중국- 반송수수료 $5 + 현지 내 반품 택배비 

일본 - 반송수수료 $5 + 현지 내 반품 택배비


∙국제배송중 취소/반품 요청 할 경우 :

중국- 반송수수료 $5 + 현지 내 반품 택배비 +국제 왕복운송료+한국내 반품택배비

일본 - 반송수수료 $5 + 현지 내 반품 택배비+국제 왕복운송료+한국내 반품택배비


∙물품수령후 교환/반품 요청 할 경우 :


중국- 반송수수료 $5 + 현지 내 반품 택배비 +국제 왕복운송료+한국내 반품택배비

일본 - 반송수수료 $5 + 현지 내 반품 택배비+국제 왕복운송료+한국내 반품택배비 


※교환 및 반품 불가 사유

∙포장박스 훼손,제품 택 제거 등 제품의 재사용이 어려운경우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사이즈와 컬러로 인한 반품/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제작,유통과정에서 생긴 단순 스크래치는 반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박스 및 구성품이 누락없는 완제품 (새 상품 상태여야만 가능(해외배송상품으로 인한 국제 배송료는 별도 부과)


∙세관 통과시 검사로 인해 어쩔수 없이 상품이 개봉되어지는 경우


∙언어 및 나라간의 어플리케이션 호환문제의 경우


∙제품 수령후 7일이 지난 상품의 반품 및 환불 불가 합니다.



※ 제품불량 및 파손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 전화 및 카톡으로 문의 접수 진행해 주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 A/S

해외구매대행 상품 특성상 A/S가 불가능 합니다. 

수입통관(사업자)Process 



 

수입통관(사업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사업자) 흐름도


 


 

1. 야생 동/식물 성분 포함 상품 

야생 동물/식물(씨앗, 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성분이 포함된 상품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역수수료 가 발생되거나 통관이 불가 될 경우 폐기수수료 와 카톤분할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 보조 식품

영양제 및 비타민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총 6개까지만 통관이 됩니다. 6개 이상 구입 시 판매처로 반송하시거나 폐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내 도착 후 세관에서 통관 시 많은 비용의 반송 요금이 부과되며 폐기 처분할 경우 카톤 분할 수수료 와 폐기 처분 수수료를 관세사를 통해 납부하시고 폐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1인당 1대까지만 전파인증이 면제 됩니다.
스마트 폰, 태블릿 PC, 카메라, 노트북 등 1대만 가능 합니다. 전기 제품 구입 시 일인당 한 대만 통관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향수

향수는 한 번에 1병 60ml 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향수의 경우 사치 품목에 해당되어 특소세, 교육세 ,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향수 2개 이상 또는 60ml 이상 또는 USD150 이 넘으면 특소세, 교육세 , 농특세 와 관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소세 7% / 교육세: 특소세의 30% / 농특세 : 특소세의 10% 부가)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간단한 본인인증 을 통해 즉시 발급됩니다. 먼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으로 갑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화면 오른쪽의 신규발급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합니다.저는 제일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선택!!



​통신사 선택 및 문자(SMS)로 인증받기 클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서 화면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입력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 체크후,등록 클릭!!




첫글자가 P로 시작되는12자리 숫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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