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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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현행)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ㅇ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사례] 중국 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12월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해외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 = 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 ·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 ㅇ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ㅇ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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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산출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로컬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단,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그러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를 산출하는 과세가격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1.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산출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됩니다.단,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그러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를 산출하는 과세가격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2.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이해 □ 합산과세는 고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수입 물품의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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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목록통관 제외 및 일반통관 신고 안내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목록통관)가 가능하였으나 6월 7일부 관세청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해당 제품 :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 (목록통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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