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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Us 구매대행 / 배송대행 국제물류서비스전에 꼭 읽어주세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세관 통관이 불가하며 세관 적발시 상품 폐기 및 폐기 비용도 수입자가 부담하셔야 하며, 지재권 침해품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품 및 디자인이 유사한 유사품
* 해외 유명 캐릭터를 모방, 또는 도용한 가품(짝퉁) 캐릭터 상품 및 완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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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관부가세

1. 통관 시 주의사항

모든 수입 물품은 세관의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또는
합산과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목록통관 적용 또는 일반통관의 적용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과세
기준
  • 총 결제금액
  • • 중국/일본/홍콩/영국/베트남 : USD 150 이하
  • • 미국 : USD 20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 발송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총 결제금액
  • • 중국/일본/홍콩/영국/베트남 : USD 150 초과
  • • 미국 : USD 200 초과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국제운임
  • • 발송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국제운임 포함
특이
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며별도의 수입신고절차가 필요없음
  • 비록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이지만,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 가전제품
  • •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식, 의약품, 향수(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주의
사항
  • • 상품 합계금액이 비록 목록 통관 기준금액이더라도 목록 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라 할지라도 세관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의 불이익은 온리어스에서 책임 질 수 없습니다.
  • •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3. 합산과세란?

고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수입 물품의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4. 관부가세 계산법 계산기 계산기 온리어스환율 환율정보
미국 USD 1,415원
일본 JPY  924원
중국 CNY 205원

•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제품가격+현지배송비+현지세금)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

5.카테고리(품목)별 관세율

의류 및 패션잡화 레져/스포츠용품 전자제품 컴퓨터 관련용품 영상/음향기기
도서 및 CD 건강보조식품 바디/헤어케어 용품 악기 예술품/수집품
흡연용품 식품 유아용품 침구/커튼 완구
주방용품 애완용품 특수 세율이 붙는 상품 자동차용품 기타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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