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하는질문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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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청홈페이지 www.customs.go.kr 접속 2.우측 상단에 [화물진행정보]에 "화물관리번호"와 "M B/L - H B/L"중에서 3."M B/L - H B/L"을 클릭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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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_유니패스 unipass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판매목적의 물품이라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세금(관세 & 부가세)을 선납한 뒤,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즉,관세청은 업체별로 부여된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무역, 도소매 등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즉,어떤 업종이든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사업자 명의로 신청 발급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유니패스 회원가입(사업자)하기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위쪽 유니패스 URL로 방문하여, 홈화면>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클릭 2.사용자등록 가입자 형태는 3가지인데 이 가운데 [ 업체 및 대표자] 로 선택을 합니다. 3.약관동의 및 메뉴얼 다운로드 약관에 모두 동의한 후 꼭 사용자등록 매뉴얼 및 공동인증서 발급 및 등록 시 유의사항 매뉴얼을 다운로드 해야만 [다음] 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4.본인 인증 절차 실명인증과 아이핀 인증이 있으며 [실명인증]으로 진행합니다. 5.사용자등록_1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상호를 입력한다. 업체정보를 등록하면 주소, 전화번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생긴다. 추가적으로 업체의 주소와 번호 등을 입력하고 [동의] 클릭한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5.사용자등록_2 신청세관은 업체주소에 따라 자동선택되므로 그대로 두고 ID, P/W, 주소, 번호 등 나머지 정보를 입력한다. 사용자등록_1 단계는 업체 정보이고 여기 사용자등록_2 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한다. 공동인증서 찾기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된 공동인증서가 나타나며 그 중 해당 되는 사업자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P/W)를 맞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6. 업체유형 및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은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며, 서비스 종류는 정보조회, 증명서발급, 요건신청 3가지만 선택한다. 7.정보 수신 신청 마지막으로 수신 채널 선택창에 SMS 및 이메일 신청을 선택하고 [완료]버튼 클릭 하면 회원가입 끝!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자제품 목록통관 제외 및 일반통관 신고 안내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목록통관)가 가능하였으나 6월 7일부 관세청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제품 :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 (목록통관X) 1.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산출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됩니다.단,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그러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를 산출하는 과세가격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3.합산과세란? 고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비록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수입 물품의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 실장님,김도훈 대표님이 본인의 아이디/비번으로 결제수단 선택 까지 가서,위쳇페이를 선택해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메세지box출력된다고 합니다.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아이디 kberemo 비번 1q2w3e4r!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로컬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단,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그러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를 산출하는 과세가격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1.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산출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됩니다.단,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그러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를 산출하는 과세가격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2.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이해 □ 합산과세는 고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비록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수입 물품의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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